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부분액의 임차인의 미인정으로 인해 소송중일경우 부가세 공급시기일은 법원 판결일로
확정되어도 되는가요? | 2009-05-11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로하는 일반법인사업장입니다.
당사의 임대사업중에는 매월 입주업체에 부과하는 월 임대료가 있고,
전시회,국제회의,이벤트행사가 발생할 시 부과하는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전시회,이벤트행사등을 개최할시 당사는 운영규정에 맞쳐 계약체결시
계약금(20%), 행사개최 3개월전 임대료30%, 개최일 7일전 임대료50%로
받고 개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관리비는 실사용료로 정산하므로 예치금으로
받아놓고 행사종료후 실정산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여 추가받을부분은 받고
과다입금분은 환불해주는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이중 동계장기행사를 2개해에 거쳐 임대할 경우가 있는데요..
2006년11월부터 2007년도 3월까지 임차한 A업체가 진행한 겨울 장기행사건에 대해
당사의 회계처리는 이렇습니다.
2006년도분까지의 임대료는 2006년 12월31일자로 일수계산하여 정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행사종료후(실비정산부분이 있어) 입금확인하여
정산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문제는 A업체에서 총 10억의 임대료중 7억원을 납부하였고, 이중 3억원은 2006년도
분으로 발행하였으며, 행사종료후 3월정산시 총 10억의 정확한 임대계산이 나옴으로
실정산서를 통보하였고, 잔금미납분에 대해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3월 정산시 입금받은 4억원에 대하여는 정산완료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나머지
미납분에 대해선 3월20일까지 내달라는 독촉공문을 보내고 유보시키고 있었던 바,
A업체에서 그 사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당사가 정산완료한 임대료부분이 부당하여
지급을 못하겠다는 내용과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1억원을 내라는 소를 제기하고, 3월말 페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맞소송을 내어 2007년 소송분이 2008년 9월 판결이 확정되어 당사가 승소하여 전액 받도록 되었습니다. 당사는 미납된 잔금 3억여원의 처리를 법원의 판결이 완료된 2008년 9월로 처리하였는바, 부가세 판례와 관계법령에 의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세 공급시기는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되는것이라 사료되는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법원판결부분은 용역도급공사에 한해서만 이라고 하는데,,
당사와 같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 공급시기를
확정지으면 문제가 되는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임대료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으로 인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세 공급시기는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의해 공급시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서삼46015-10313, 2003.02.20.
【질의】
부동산공동소유의 임대사업자(갑과 을)가 임차인(갑과 특수관계자임)과의 임차계약만료 후 시가에 의한 임차료인상 여부에 합의가 불가(갑이 임대료인상을 거부함)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을의 부동산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부동산무단점유사용(건물사용기간: 1997.1.∼2001.12.)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