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파견자가 국내에서도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또한 파견국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외소득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신고시에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국외소득에 대한 소득증빙으로 한국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비슷한 서류를 첨부하면 되나요? 그럴 경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혹은 사본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국외소득에 대한 원화환산 및 원천징수다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시 어떻게 환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외소득을 주급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했고 현지에서 연말정산을 한 소득입니다.
답변
1. 거주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2.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의 외화환산은 다음의 소득세법 통칙 2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칙20-14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2.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