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아파트를 자산으로 구입했습니다.(09년 1월 9일). 이 후 발생된 등록세와 법무사 등기비용 수수료 등의 기타비용도 자산(건물)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12.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내지㈔ 및 ㈕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 외부 운송 및 취급비
㈐ 설치비
㈑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비용"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