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차량매각 이종순회계사무소 | 2009-05-11

종전에 개인으로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다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데 맞는 말인지요

사용하던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았으며,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처리를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용 차량의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바, 귀사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과 관련없는 판매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