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린거 같습니다.
저희가 받을어음이 있습니다.. 할인된 금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잡고 있습니다.
만기이전 받을어음 상환시에는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합니다.
(차) 보통예금 90 / (대) 받을어음 10
매출채권처분손실 10
여기서 예전에 받을어음 대신에 할인어음이란 계정을 써서
만기이전 상환된 어음을 구분하였다고 합니다.(거래처부도시 금액을 돌려줌)
그래서 만기시에 최종 할인어음을 받을어음으로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할인어음 계정을 사용해도 되는지와 요즘에 쓰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유가 있는지요??
답변
어음상의 채권은 받을어음이란 계정을 사용하면 되며, 귀사의 의견대로 만기전 상환된 어음에 대해 할인어음이란 계정을 사용하였다가 만기시에 받을어음으로 정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상의 계정은 거래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계정과목에 대한 사용금지 등의 강제 규정은 없는바, 귀사의 경우도 거래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할인어음으로 처리하였다가 받을어음으로 표시해도 문제되지 않는데, 할인어음이란 계정과목이 표준 계정과목은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