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시 누락자 한국화학연구소 | 2008-03-0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누락한 직원에 대한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12월 17일 들어온 직원이라 누락된 모양입니다.
이미 지급명세서 제출을 끝낸 이후라 난감하네요.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정신고 들어가야 하는지요?
답변
회사에서 처리를 하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되며, 아니면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종합신고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여도 됩니다. 다만 아예 12월분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