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일본)거주 외국인의 원천징수 문제 신흥기업사 | 2009-05-11

1. 항상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일본현지인(국외거주 외국인)과 기술자문용역체결을 할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기술자문료 : 연100만엔, 업무수행시 동행료 : 일일5만엔
3. 한다면 어떤식으로 얼마만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해당 일본인이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에만 과세가 되며, 그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일본인 기술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라면 국내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되므로 22%(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일본법인과 컨설팅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7조에 의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며, 국내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이 제공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