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제품에 컴플레인이 들어와, 고객과 합의를 하려고..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고객에게 받아야 할 증빙자료(영수증같은..)가 있어야 하는지..
2)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1. 고객의 complan에 대한 고객과의 합의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적 성격인 경우 부가세법상의 재화·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로 입금증 등 받으면 되며, 적격지출증빙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2. 합의금 등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