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년 3월 법인세신고가 있는데
이때 증빙으로 제출하는 여러가지 명세서가 있습니다(ex: 조세피난처, 해외법인명세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재무상황표, 지사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재무상황표)
만약에 위의 서류의 정보가 잘못된채로(ex : 숫자가 틀리거나 미제출) 제출될 경우 어떤 벌과나 제재 사항이 따르는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관련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법인세 신고시 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게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요구를 받게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요구를 받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세청고시 2006-31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 징수규정에 대한 고시")
귀사의 경우는 미제출의 경우가 아니므로 과세당국에 문의하여 수정하여 다시 재출하는 경우 세무상의 불이익을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