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고예고수당] 일용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회계처리 크라운제과 | 2009-05-11

안녕하십니까?
해고예고수당 지급시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11개월간 근무했고 근태문제와 관련하여 해고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100만원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데,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및 기본통칙 22-2의 규정에 의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008.7.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