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질의 쌍용C&E | 2009-05-09

<질의내용>
회사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고, 세무상 결손금 발생시 익금산입(유보)로 충당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법제17조, 조특법제44조).

이와 같이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계상된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세무상 결손금 발생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부담 효과없음)이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자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법인세회계)
13.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문단36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가) 영업권의 상각이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ㄱ)기업결합거래가 아니고 (ㄴ)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문단18참조)

36.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12(마), 문단67(사))
(가) 지배회사, 투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나)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A9.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미래기간에 과세될 법적인 의무로서,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가져온 과거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이다. 즉 이연법인세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재무회계개념체계 (2003. 12. 4. 한국회계연구원)
【부채의 인식】
142.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이행계약에 따른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고 위약금과 같은 불이익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의무가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 요약 >-부채의인식
① 현재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익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② 결제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회사의견>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은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만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재무회계개념체계 부채의 인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법인세부담차이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귀사의견대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