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5-08

2008년 6월에 업체에서 매입계산서를 수령한 후
신고시 오류로 공급가액에 '0'이 하나 더 들어가
공급가액의 10배로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수정신고를 할 경우
어떤 종류의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답변
매입과다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1%,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3이 적용됩니다.
단순 오류 착오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