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시 지급조서 제출 시기 문의 악소노벨아마이드 | 2009-05-08

퇴직한 임직원의 스탁옵션지급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5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지급조서)을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내년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때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 10일 이행상황신고서 신고시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도 같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하면되며, 지급명세서는 다른 소득의 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