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선급금을 수령하기위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발주처는 계약을 파기하여 부가세 신고를 안하고 우리회사는 계약파기 사실을 늦게 파악하여 1분기 부가세 매출신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1.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방법(부가세 과납부)
2. 가산세 계산여부 및 가산세율
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계약이 파기되어 매출이 취소된 부분을 신고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경정청구하면 되며, 매출과다신고로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