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은 2009년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지방세법 제28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