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박 신규 취득시 취득세 감면여부 창덕해운 | 2009-05-08


수고많으십니다.
해외에서 선박을 도입. 내항운항을 목적으로 함. 소유권보존 등기시...
①제주 특구 등록시 취득세 100% 감면(2009.12.31까지)
②일반 선박 등록시 취득세 50% 감면(2009.12.31까지)
해당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은 2009년12월31일까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지방세법 제28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