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일본의 A업체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업체는 국내 B업체와 물품 Swap 거래가 있습니다. 당사가 국내 B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A업체의 Swap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해당 물품이 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
- 실제 통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물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 부가세 같은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지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관없이 국내 B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관세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외법인과의 거래로 통관하지 않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 B로부터 동 Swap물품을 구입하는 때에는 구입자(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부담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Swap물품이 통관없이 귀사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거나 B사와의 약정 등에 의해 B사가 부담하기로 한다면 귀사에서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수입자가 수입부가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B사와의 약정 등에 의해 B사가 부담하기로 한다면 구매가액에서 차감하거나 귀사에서 부담후 추후 보전받으면 됩니다. 다만, 귀사에서 부가세 부담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