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전사업연도의 자산규모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바, 신설법인은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신설연도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대상이 됩니다.(외감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직전사업연도의 자산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신규법인 설립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대상이 되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내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