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설법인 감사인 선임 질의 쌍용C&E | 2009-05-08

2009년 2월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통해서 자산규모 100 억원 이상의
회사를 인수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
<질의1>
2009 사업연도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외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
<질의2>
비상장 신설법인의 경우 외감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정 (금융기관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요구 등)에 특별한 경우한
아니라면 2009 사업연도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
<질의3>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을 언제 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주> 외감법상 관련 조문 부탁드립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의대상 법인에 해당되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 제4조 【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2006. 3. 10. 개정)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
----------------------
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
-------------------------------------------------------------------------------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09. 1. 6. 개정)
----------------------------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2009. 1. 6. 개정)
3. (삭제, 2006. 3. 10.)
답변
직전사업연도의 자산규모가 100억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바, 신설법인은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신설연도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대상이 됩니다.(외감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직전사업연도의 자산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신규법인 설립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대상이 되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내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