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미신고 관련 가산세 계상방법 세이디에 | 2009-05-07

당사 거래처 중 아래와 같이 부가세 신고를 안한 곳(개인)이 있습니다.
부가세 미신고 관련 가산세 아래처럼 계산하면 되나요?
<상황>
08년 1기 공급가액 2,181,816원 부가세 218,184원 경과일수 289일
08년 2기 공급가액 2,181,816원 부가세 218,184원 경과일수 102일
<가산세>
08년 1기 미달신고납부세액 : 43,637원, 합계표미제출 21,818원, 납부불성실 18,917원
08년 2기 미달신고납부세액 : 43,637원, 합계표미제출 21,818원, 납부불성실 6,676원

답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시에는 ⓐ 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1%, ⓑ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의 10%, ⓒ 미달세액×미납기일×3/10,000 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미달신고가산세를 제외하고는 타당한 계산이며, 미달신고가산세는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의 1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