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매각 관련 나노엔텍 | 2009-05-07

2월에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매각하고(외국법인), 3월에 매각대금이($입금) 입금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이 부가세 신고대상이라는것을 1/4분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나고 나서 알게되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려는데, $로 입금된 특허권 매각대금은 신고서상 어디에다, 어떻게 입력을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에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매각하고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사업장 있는 경우 국내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세금계산서(원화로 금액기재) 교부해야 하며, 수정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세금계산서 교부분)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