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할인시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바슈롬코리아 | 2009-05-07

대리점으로부터 만기보다 한달 조기상환하는 조건으로 총매출채권1억원의 5%를 감액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구두로 약속된 상태이므로 공문보완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5% 감액분인 5백만원만큼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유효하게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른 매출할인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매출할인이 확정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