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험계약자 변경시 퇴직금처리 가능 가부 녹십자생명보험 | 2008-03-05

안녕하세요... 녹십자생명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법인인경우, 계약중도에 계약자를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 이런 보험계약자 변경을 이용하여 퇴직금처리가 가능한지요...
퇴직 시점에 해당 직원 관련 보험(저축성+보장성)을 해당직원으로 계약자 변경하고 해당 해약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퇴직금***/장기금융상품*** 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해약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퇴직시점에 한다고 해서 퇴직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보험소득의 성격상 퇴직금지급조건이거나 퇴직금과 상계되는 개념이면 소득이 되지만 퇴직보험이 아닌 이상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