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법인과세사업자 나무매각시 면세매출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 2009-05-07

당사는 전시,컨벤션산업을 주로하는 일반법인회사입니다.
당사건물 외곽에 심어져있는 나무를 매각할려고합니다.
나무가 심어져있는 곳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위해 나무매각 입찰공고를 내고
처리하고자 하는데요,, 나무매입시는 조경공사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받고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매각시는 나무만 파는것이므로 면세로 파악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가요? 일반과세사업자도 거래품목에 따라 면세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매각금액은 1억원정도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수목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계산서 교부가 타당하나 일반과세자는 면세사업부분을 추가로 등록해야 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는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일시적 수목공급은 주된거래인 과세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