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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 방문시 교통비 처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2009-05-07

직원이 경조사를 당해서 직원들이 방문할때 교통비에 대해 전표처리할려고 합니다.

계정과목을 여비교통비로 해도괜찮은지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통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인데, 경조사 방문목적의 교통비는 여비교통비라기 보다는 복리후생비나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