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근속자 포상금에 대해 회계처리 유니코써어치 | 2009-05-07

이번에 저희 회사에 15주년 근속자가 있어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는것인지 복리후생비로 처리 해도 되는것인지 만일 복리후생으로 처리할시 어떠한 증빙을 가지고 처리 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15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에게 포상금 등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지급시 포함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