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증자시 주식의평가 | 2009-05-0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총납입자본금이 설립시 산정되었으며 설립자본금 납입 후
유상증자를 통해 최종 실시협약대로 자본금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7차의 증자 중 1, 2차분은 불균등 분배되었으며, 주주는 최초부터 동입합니다.

상기 증자시 주식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관에 명기된 액면 5,000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주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겠는지요?
(비상장주식이며 현재 매매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답변
상장된 주식은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따라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비상장주식으로서 기존 주주에게만 배정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로 다른 사람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