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작성일자는 재화 등의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 계약해제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일에 당초 교부일을 기재하고 붉은 색으로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거나 비고란에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고 추가되거나 경감되는 부만큼만 새로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해도 되며, 별도의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절차를 취해도 됩니다. 즉, 별도의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