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가산세 적용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 2009-05-07

안녕하세요?
당사는 A라는 공급자로부터 ERP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2월에 서비스 대금(년 1회)를 지급하였으나 2008년 말경에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월조기환급받고있으며 2008년2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3월에 부가세신고 및 4월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당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되는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집급한 날짜인지 아니면 계약해지일자인지? 또한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A사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데 역시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작성일자는 재화 등의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 계약해제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일에 당초 교부일을 기재하고 붉은 색으로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거나 비고란에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고 추가되거나 경감되는 부만큼만 새로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해도 되며, 별도의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절차를 취해도 됩니다. 즉, 별도의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