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관련 부대비용처리 삼진엘엔디 | 2009-05-06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 질의)
2.주거래은행에 투자신고시, 설비출하 부대비용(운반비등)을 포함한 금액이
투자가액으로 설정되게 되어있는데, 부대금액이 출자가액에 포함되어도 되는지요?

(기 답신)
2. 현물출자 되는 설비의 부대비용이 장부가액을 구성한 후 현물출자가 된다면 출자가액에 포함하나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재 질의 <
답신에서 "장부가액을 구성한 후"라는 의미는 부대비용(해외반출하기위해 발생하는 비용)
을 출하시, 유형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출하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답변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자산취득하여 현물투자시 부대비용도 취득원가에 반영하였다면 출자가액에 포함하며, 장부상의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