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임원의 아파트 임차기간이 2009년 3월 만기됨.
2. 그러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4월에 받음
3. 전세보증금의 지연 반환에 따른 이자를 특정한 계약에 따라 1,110,000원을 받음.
[질의]
1. 이자수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2. 원천징수 의무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세율 등)
수고하세요
답변
1.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보증금을 약정기일보다 늦게 반환받음으로 인해 지체상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지체상금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자소득이나,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자소득이 아닌 잡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