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드립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9-05-06

2번 분개 처리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기말에 외화선급금에 대해 외화환산을 하지 않는 것은 비화폐성 자산항목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말은 구매계약 후 선급된 시점에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이 헷지되어 개당 1,000원으로 부자재의 취득원가가 확정된 것이 아닌지요?
논리상 답변해 주신 2번분개가 맞다면 외화선급금은 화폐성 자산항목으로 기말 평가의 대상이 되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외화선급금은 비화폐성자산으로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매계약 후 선급된 시점에서 부자재의 취득원가가 확정된 것이므로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 1,200,000 매입부가세 120,000 발행은 당초 구매시보다 환율변동으로 단가가 올라 싸게 구매한 결과가 되므로 그 차익은 외화차익(거래차익이며 평가이익 아님)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