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하고 법정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손금산입한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등이 아닌 곳에 임의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등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손금부인되므로 가급적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