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로 선급된 재고자산의 단가결정 에이블씨앤씨 | 2009-05-06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외화선급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08년 12월 1일
부자재1,000개를 개당 1USD 에 매입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외화송금함.
송금 시 환율 \1,000/USD
(차) 외화선급금 1,000,000 (대)현금 1,000,000

08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기준환율 \1,100/USD

09년 1월 10일
부자재 수입완료됨. 수입일 현재 기준환율 \1,200/USD
관세 및 기타세금 없음. 매입부대비용도 없다고 가정함.
세관장 수입세금계산서 매입가액 \1,200,000 매입부가세 \120,000 발행함.

08년 말 분개와 09년 1월 10일자의 회계처리를 알려주십시오.

외화환산의 경우 비화폐성 자산 및 부채(외화선수금, 외화선급금)의 경우에는 외화환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답변
1. 수입계약체결후 대금지급시 환율변동없으며 거래완료되었으므로 기말 별도의 회계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2. 해외에 지급한 금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수입물품(자산)  1,200,000        대) 현 금      1,000,000
외환차익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