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권의 공급시기 동성엔에스씨 | 2009-05-06
반갑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특허권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 특허권 등기이전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특허권 양수도 계약일 : 2009.3.4
2.세금계산서 발행 : 2009.3.4 ---> 410,000,000 전액발행
3.특허권 대금 : 410,000,000
4.대금지금일 : 2009.3 10 ---> 200,000,000지급
5.현재 잔금 미지급금 : 210,000,000
6.특허청 소유권이전등기 : 4월중 일부 완료, 일부는 등기이전 진행중
이번 부가세 1기예정신고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
잔금 미지급금 및 등기이전이 않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및 어떤부분에서 잘못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특허권의 양수도 관련하여 계약체결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거래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양수도자간 계약서상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하고 30일 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잔금 및 등기이전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모두 신고반영하였다면 적법하게 신고한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상호 신고해야 불명거래로 처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