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삼덕회계법인광주 | 2009-05-06
A대학 산학협력단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법인세계산흐름이 옳은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제1기)
수익사업회계 순이익 100
신고조정(손금산입) 100(잉여금처분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적립, 산학협력단은 100%)
과세표준 순이익(100) - 손금산입(100)= 0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음
제2기)
수익사업회계 순이익 200
신고조정(손금산입) 200(잉여금처분에 의한 준비금적립)
신고조정(손금불산입) 50(1기 적립된 준비금중 고유목적사업회계 사용분)
과세표준 순이익(200)-손금산입(200)+당기사용분(50)=50
위의 계산근거에 의해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할 예정임.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은 익금에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