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나, 귀사의 경우가 포괄양수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 서면1팀-1546, 2005.12.15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부담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C사는 B사가 납부할 모든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A법인과 관련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B에게 있다면, C사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