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도급공사 계약 부당행위 계산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5-06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황
A : 발주처
B: 도급사(당사)
C : 하도급사
A, B, C사는 모두 특수관계법인 입니다

질의
- 특수관계인간의 용역거래시 시가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B(당사)의 경우 A로부터 도급을 받고 다시 그 중 일부를 C 사에 하도급하려고 합니다
A로 부터 도급 받은 금액의 시가 적용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계산시의 원가가
- 당사(B)의 원가인지 A사의 원가적용인지요
또한 B(당사)가 C에 하도급시 시가 적용시 원가가
- 당사(B)의 원가인지 A의 원가적용인지요
답변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적용시 시가로 부당행위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C사에 도급시 귀사의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용역제공시 부당행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