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공개]이주비 관련 코리아인크 | 2009-05-06

전도금 계정으로 반영하지 않고 지급도 2010년도에 할 예정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
전도금 반영하지 않고 실제 지급시점에 근로자가 선지급한 관련증빙 첨부하면 당해연도의 직원입사시점에 경비로 반영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주비 관련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조건 명시되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