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작성 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8-03-05

늘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에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되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려 합니다.
작성요령을 보는 중에 문의사항이 생겨서 질의 드립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로, 손익계산서는 모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대차대조표는 외환은행 고시 12월 31일 기준환율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사업연도 평균환율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2. 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란 의미인지, 혹은 해외 현지의 국세청 같은 기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를 의미하는지요?
답변
1.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시 외화표시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에 의하여 환산합니다. 평균환율은 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일수(외환매매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공휴일은 제외)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는 국세청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