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분개방법 문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 | 2009-05-04

case1.세금계산서 발행전에 돈을 미리 입금한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매입매출(계정과목)
10일-차변-복리후생비-**
10일-대변-선급비용(?)-**
일반매출
1일-차변-선급비용-**
1일-대변-복리후생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동시에 돈을 현금으로 지불한경우 분개는 어떨게 하나요?
매입매출(계정과목)
10일-차변-복리후생비-**
10일-대변-현급-**

이렇게 분개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서 선급비용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 대금지급시점
차) 선급비용 100 대) 현금 100
ⓑ 재화나 용역을 교부받으면서 세금계산서도 교부받는 시점
차) 복리후생비 100 대) 선급비용 100


2. 재화나 용역을 교부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3.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회계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없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비용이나 수익으로 회계처리는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