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김치 및 동치미 부가세 면세여부 장충동왕족발 | 2009-05-04

당사는 김치.동치미.무생절이를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저용량은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판매하고 대용량은(3kg,6kg,15kg) 비닐에 포장하여 밀봉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매할 경우 비닐에 포장하여 판매할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처는 가맹점에판매(프랜차이즈사업체임). 향후 할인마트에도 판매할 예정임.
답변
김치의 대용량공급만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