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게차 취득세 가산세 관련 | 2009-05-01

전동 지게차를 취득하여(3/31 대금지급), 취득세(2%)와 농특세(취득세의 10%) 납부대상입니다.

그런데, 신고납부기한인 4월 30일이 하루 지났습니다.

오늘은 노동절이고, 내일은 주말인 연휴라...

신고납부는 월요일이 되야 가산세 포함해서 신고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납부해야할 취득세외 추가로 납부해야할 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가지가 맞는지요?

그리고 계산식이(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 가정할때)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만원 X 20%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만원 X 3/10,000 X 지연일수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지연일수는 몇일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농특세는 가산세가 더해진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4일간으로 해요
귀하의 판단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