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년 최초 톤세제도 도입법인의 세무조정 이감사 | 2009-04-30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최초로 톤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톤세적용前年度인 2008년 세무조정중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유보잔액에
해운소득관련 유보잔액과 비해운관련 유보잔액이 있습니다
△유보 금액이 있다고 가정하면 실현된 이익에 관하여 2009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을
해야 하는데 이 △유보금액이 해운소득관련 유보사항이라면 해운소득에 관하여는
2009년도 법인세 계산시 톤세제도로만 법인세계산을 하므로 익금산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다시말해
최초 톤세적용을 받는 회계년도에 전년도 유보사항중 해운관련 유보사항이 있더라도
법인세계산에 불필요한 결과가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톤세제도는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법인세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회사의 세무조정내용과는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계산을 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세무조정내용과는 별개로 조특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년 세무조정은 해야 합니다. 톤세제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방식대로 직전연도의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계산합니다.
귀사의 경우도 법인세 계산은 조특법상의 방법으로 하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세무조정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