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톤세제도는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법인세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회사의 세무조정내용과는 별개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세계산을 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의 세무조정내용과는 별개로 조특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년 세무조정은 해야 합니다. 톤세제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방식대로 직전연도의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인세 계산합니다.
귀사의 경우도 법인세 계산은 조특법상의 방법으로 하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세무조정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