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가 있음. 우리 회사 소속도 아니고 병원 소속도 아니지만
우리 임상실험(약2년)동안 업무를 해주셔야 함에 그 병원에서 업무 중
2. 도급위탁 계약을 맺을려고 했으나, 본인이 4대보험을 원치 않아 현재 4개월 가량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있음
3. 이경우, 계속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종속적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귀사의 경우처럼 고용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