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정자산관리전환에 따른 부가세 신고 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3-04

1) 본사(211-)사업자번호로 유형자산을 취득(부가세 신고) 사용하던중 사무실 이전관계로
유형자산을 남겨두고 이전
2) 지사(305-)사업자번호의 연구소가 본사 사무실로 이전

지사(305-) 사업자번호=>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주사업장
본사(211-) 사업자번호=>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종사업장

질의) 부가세 신고여부 및 관련근거 부탁드립니다.
답변
총괄납부사업자내 유형자산의 본, 지점간 이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