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비해운소득을 가정하였을 경우
A회사는 1970년대부터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4년도에 그 지분을 매각 '외국인투
자기업'으로 등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비율 : 2004년 10% 지분, 2008년도말 현재 7%)
상기와 같을 시 2009년도에 새로 시작할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할 자산(기계장치등)
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100%, 이후 3년간 50%)
2. 자유무역지역내에 위치한 항만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이여야지만 각종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국내기업의 경우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는것인지요?
3.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톤세제도 적용법인의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가령 해운소득 50, 비해운소득 50 이라고 한다면 비해운소득 50에 대한
비율만큼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비해운소득 50% * 외국인투자기업
비율 7% * 당해사업년도 감면율 (100%, 50%))
- 끝-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업개시후 5년간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재산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동조 제1항 규정의 사업영위시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을 감면대상으로 합니다.
3.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해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