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삼송 | 2009-04-30

그렇다면 세법기준은 설명하신바이고 기업회계기준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건가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회계에 내용연수를 바꿔 적용후 세무조정으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답변
기업회계상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데,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 등에 의해 새로운 추정이 요구되는 경우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반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15.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추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추정치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기술혁신에 따라 기계장치가 급속히 진부화되어 추정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전문가의 확인만으로는 추정내용연수의 변경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16.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