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회사 현물출자 공정가액관련 삼진엘엔디 | 2009-04-30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관련 질의드립니다.
1. 회사는 해외법인에 현물출자를 하려고 하는데, 기 사용중인 설비를 보내려고 합니다.
① 사용중인 설비의 현물출자가액을 설정시 어떻게 정하는지요?
② 본사와 자회사의 협의금액이 가능한지요?
③ 회계와 세무상 설정금액이 차이가 있는지요?

2. 주거래은행에 투자신고시, 설비출하 부대비용(운반비등)을 포함한 금액이
투자가액으로 설정되게 되어있는데, 부대금액이 출자가액에 포함되어도 되는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1. ① 사용중인 설비를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시 장부가액으로 반영합니다.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1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차) 투자자산 1억 (대) 유형자산(생산설비) 1억

② 장부가액 1억인 생산설비를 1억2천에 현물출자시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차) 투자자산 1억2천 (대) 유형자산(토지) 1억
유형자산처분이익 2천

③ 회계와 세무상 가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현물출자 되는 설비의 부대비용이 장부가액을 구성한 후 현물출자가 된다면 출자가액에 포함하나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