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장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가 현저한 경우, 생산설비의 가동율이 평균가동율보다 증가한 경우, 새로운 생산기술의 및 신제품의 개발 등으로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생산설비의 가동율이 감소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용연수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내용연수 변경사유가 타당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받아 변경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