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전자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시 착오로 과대신고 엔파코 | 2009-04-30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08년 연말정산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부분에 오류가 발견되어 질의 드립니다.
- 상 황 -
본사(A)와 지점(B,C)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상황임.
지점(B)의 경우 09년 1월부로 지점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08년에는 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황임.
지점(C)의 경우 부지임대용 사업장이라 인원이 없는 상황임.
본사(A)의 인원이 80, 지점(B)의 인원이 20 이라고 가정함(08년 기준)

- 질 의 -
지급 명세서 제출 시 원래는 [본사(A)로 100명, 지점(B,C)로는 제출자료 없음]으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본사(A)로 100명, 지점(B)로 20명, 지점(C)로 10명]으로 제출된 상황임.
위 착오제출로 인해 지점(B,C)에 대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방법과 해당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기다리며, 항상 수고하십시요.
답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본사에서 전체인원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관할세무서 등에서 정상참작하여 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