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와 과세여부관련 문의 롯데백화점관악점 | 2008-03-04

(1)대수선공사 완료후 한국전력에 신청하여 받은 고효율조명기기설치 지원금을 어떤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사비에서 차감 또는 잡이익처리)

(2)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즉, 국고보조금) 취득세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정부지원금은 수령시 잡이익 반영후 목적사업 사용시 대응차감계정으로 귀사의 경우처럼 대수선공사 후 지급받은 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이라면 바로 공사원가에서 차감반영하면 됩니다.(법인통칙 36-0-1 참조)

2. 대수선공사와 관련된 취득자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동 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도 당초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심판례]
행심2003-269, 2003.12.24

【요 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고효율조명기기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받아 법인장부(건설중인자산계정 및 건물계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을 차감한 사실로 보아 고효율조명기기설치지원금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하겠고, 또한 취득세과세표준은 비용의 부담주체 또는 그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전체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