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4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합산소득으로 종소세신고를 해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1) 4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4천만원 까지는 금융기관에 납부한 세율을 변동없이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지요?
질문2) 3년만기 저축에 가입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이자가 4천만원이 초과되는데
이경우 기간계산하여 3년으로 나누어 4천만원이 안될경우 분리과세 대상인지요?
아니면 저축기간이야 몇년이 되었던지 이자수입 총 금액을 당해년도 수입으로 인식하여
분리, 합산과세 여부를 따지는 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1.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이자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3년 동안 나누는 것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합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받은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합산과세대상이 됩니다.